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당해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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