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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허스키148
성숙한허스키14821.02.22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은?

직장인 소득 공제 받을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이랑 비율을 어떻게 사용해야 소득공제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경 구입 비용같은건 30만원 정도 사용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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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소득공제만 생각하면 전액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됩니다만, 신용카드 혜택을 고려하면 일부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용 외에 의료비 지출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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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비는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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