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잠깐 주차 중 사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차를 잠깐 멈추고 편의점에 물건 사러 1분 내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차를 박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100 대 0 이였다가 교차로에 차가 세워져있기 때문에 저한테 과실이 1이 잡힌다고 합니다. 흰색 실선이라 정차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흰색 실선이라도 교차로에 잠깐 세우고 편의점 갔다가 오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상대 차주분이 차를 박을 때 상황이 혼잡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과실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흰색 실선이라도 교차로에 잠깐 세우고 편의점 갔다가 오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는 주정차금지장소로 교차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된다면 상대 차주분이 차를 박을 때 상황이 혼잡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과실은 없을까요?
: 위와 같이 교차로는 주정차금지장소로 기본적으로 불법주정차과실이 산정이 되며,
명백하게 해당 차량이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나,
통상 이부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불법 주차로 과실이 10% 잡힐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의 경우 차량을 주,정차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주,정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되며 보통 1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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