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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낙지241
잘난낙지241
22.01.24

교차로 잠깐 주차 중 사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차를 잠깐 멈추고 편의점에 물건 사러 1분 내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차를 박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100 대 0 이였다가 교차로에 차가 세워져있기 때문에 저한테 과실이 1이 잡힌다고 합니다. 흰색 실선이라 정차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흰색 실선이라도 교차로에 잠깐 세우고 편의점 갔다가 오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상대 차주분이 차를 박을 때 상황이 혼잡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과실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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