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인데 과세 추가하면?
현재 교습소를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여기에 사업지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추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할때 따로따로 되나요? 같이 될까요?
사업자를 제가 내는 게 맞는지 신랑이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지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생기는 경우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면세사업자에 대한것과 과세사업자에 대한것을 같이 신고하셔야하며, - 사업자등록을 하실때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실 분이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며,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사업장만 신고하시면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각의 사업장 별 사업소득을 계산 후 합산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면세사업자도 일반과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사업장의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구분해서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겸영사업자이므로 재교부 받고, 과세사업자에 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를 하면서 면세 수입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과세, 면세 매출, 매입을 구분해서 자료관리, 장부작성, 세금신고해야 하며, 이것이 번거 - 로울 경우, 각각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