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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얼룩말184
인자한얼룩말18422.04.12

면세 사업자인데 과세 추가하면?

현재 교습소를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여기에 사업지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추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할때 따로따로 되나요? 같이 될까요?

사업자를 제가 내는 게 맞는지 신랑이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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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지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면세사업자에 대한것과 과세사업자에 대한것을 같이 신고하셔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실때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실 분이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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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며,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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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사업장만 신고하시면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각의 사업장 별 사업소득을 계산 후 합산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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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일반과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사업장의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구분해서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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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겸영사업자이므로 재교부 받고, 과세사업자에 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를 하면서 면세 수입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과세, 면세 매출, 매입을 구분해서 자료관리, 장부작성, 세금신고해야 하며, 이것이 번거

    로울 경우, 각각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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