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소로 지정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직종)
근데 당시에 허가해줄 때 세무서에서 전화 와서
시간이 지나서 집이 아닌 사업장이 생겨 사업장으로 주소를 바꾸면 과세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은 월 100만원정도밖에 안 돼서 과세로 넘어갈 정도의 수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업장을 내면 과세로 전환이 되나요?
1. 수익이 월 100만원 정도여도 사업장 내기만 하면 과세로 전환이 되는지
2. 제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샵인샵으로 들어갈 경우 (간이계약서)
3. 제가 직접 계약했을 때
전체 다 과세로 전환이 되나요?? 연매출이 7,000인가? 지정된 금액이 안 넘는데
사업장을 내기만 했다고 다 전환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