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8,29일 휴무는 제 휴무인가요?
스케줄제근무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근무 이틀 휴무)
이번 추석 28,29 매장 휴무로 강제로 쉬게 되었는데
제 휴무에서 삭감하는거라고 업주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진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공휴일을 일부러 스케줄 근무 시에 휴무일에 배정하여
유급 효과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8, 29일이 매장 강제 휴무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연차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되, 28, 29일이 스케쥴표상 비번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삭감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