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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라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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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휴무는 제 휴무인가요?

스케줄제근무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근무 이틀 휴무)

이번 추석 28,29 매장 휴무로 강제로 쉬게 되었는데

제 휴무에서 삭감하는거라고 업주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진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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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공휴일을 일부러 스케줄 근무 시에 휴무일에 배정하여

      유급 효과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8, 29일이 매장 강제 휴무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연차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되, 28, 29일이 스케쥴표상 비번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삭감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