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2023년 귀속분부터)이하
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대하여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배우자 포함)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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