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받는 월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것이지만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타소득에 상관없는 분리과세를 택한다면
월50만원을 받는 경우 연간 종합소득세가 약 46만원, 월30만원을 받는 경우 연간 종합소득세가 약 28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연간소득에 대해 익년도 2월 10일까지 진행하여야하며
종합소득세신고 역시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익년도 5월 31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