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월세 임대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1가구2주택 아파트입니다.

한채는 실거주중이고 다른 한채는 1억에 월세50 또는1억5천에 월세30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 신고해야하나요?해야한다면 세금 어느정도나오는지 신고절차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받는 월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것이지만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타소득에 상관없는 분리과세를 택한다면

    월50만원을 받는 경우 연간 종합소득세가 약 46만원, 월30만원을 받는 경우 연간 종합소득세가 약 28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연간소득에 대해 익년도 2월 10일까지 진행하여야하며

    종합소득세신고 역시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익년도 5월 31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주택 월세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만 신고하시면 되며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간 월세 x 50% - 200만원) x 15.4%

    단, 200만원 차감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