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하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