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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거래처 대여금을 인정이자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거래처 대여금을 인정이자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빌려준 거래처 대여금을

인정이자 계산해서 결산상에 반영 안하고,

조정상에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기타로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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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하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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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상 가지금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처가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익금산입 기타나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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