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하나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국민연금 / 건강보험
-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사람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 1일을 근무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단, 고용보험의 경우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비자에 따라 상이) 등은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부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