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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이랑 그냥 4대보험이랑 다른게 있나요??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 4대보험이 들어간다해서 뭐가 다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상용직은 월 보수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통 입사일이 취득일, 퇴사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은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만 매월 가입합니다.

    전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 가입되나 후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상용직돠 일용직 4대보험이 별개의 제도가 아니고 가입기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일단위로 신고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은 상용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받는 급여에서 4대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