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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봉고227
한결같은봉고22722.12.28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현재 회사 프리랜서 소속이구요. 간이사업자로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기존 회사소속된곳에서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서 4월인가 5월에 환급금도 받고 했는데요.

올해 2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둔 상태고 매출도 있어서 이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어서요. 같은일을 하는 동료의 경우 같은 회사소속이고 사업자를 2021년에 내둬서 올해 5월

환급을 받고 다시 사업자를 낸거 때문에 세금을 낸거같은데.. 저도 같은 상황이 되는건 아닌지해서요.

회사에서는 사업자를 낸 상황을 모르기때문에 5월에 환급을 받게 되고 다시 사업소득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되는건지..

회사에 사업자등록한걸 알리면 환급받는거 없이 세금신고된 차액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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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외의 타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타 사업소득의 합산을 회사에서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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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화사에 근무중인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을 등록을 한 것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이돠달리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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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속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사업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소속으로 재직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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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변한것은 없습니다.

    내년 5월에 프리랜서 3.3% 사업소득과 간이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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