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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뱀135
조그만뱀135
21.06.01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2월부터 팔꿈치에 무리가 갔는데 처음엔 일을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테니스엘보라고 무거운 짐을 들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생긴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병원을 다니셨고 저는 3월부터 조금씩 다니다가 전 얼마전에 팔이 너무아파 퇴사를 했습니다

이경우에 회사에 산재나 또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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