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2월부터 팔꿈치에 무리가 갔는데 처음엔 일을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테니스엘보라고 무거운 짐을 들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생긴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병원을 다니셨고 저는 3월부터 조금씩 다니다가 전 얼마전에 팔이 너무아파 퇴사를 했습니다
이경우에 회사에 산재나 또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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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퇴사후 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가서 최초요양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소견을 받으신 후 동료 근로자 진술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 을 첨부 하시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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