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유발로 고소가능한가요?
퇴근길 1차선 정속주행중에 반대편 정지해있는 차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깜빡이도없이 튀어나와 급정지하였는데 뒤따라오던 다른 오토바이가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운전자와 실랑이 후 잘 화해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배치기를했다고 폭행고소했습니다 현장출동 경찰관이나 보험사말로는 오토바이가 나온곳이 중앙선이 끊겨있는곳이고 신호가없기때문에 주행에 문제없고 과실이 안나올거같다 라고 하더군요 튀어나온 오토바이는 차사이에서 나오면서 깜빡이도없이 오토바이 1/3이 급작스럽게 나와 사고를 유발했다생각합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는 사고유발로 인한 과실이없을까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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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직진 주행 중에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앞 쪽으로 나온 것을 사고 유발로 인한 가해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려면 누가 보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과 보험사가 그렇게 본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상대방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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