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1차선 정속주행중에 반대편 정지해있는 차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깜빡이도없이 튀어나와 급정지하였는데 뒤따라오던 다른 오토바이가 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운전자와 실랑이 후 잘 화해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배치기를했다고 폭행고소했습니다 현장출동 경찰관이나 보험사말로는 오토바이가 나온곳이 중앙선이 끊겨있는곳이고 신호가없기때문에 주행에 문제없고 과실이 안나올거같다 라고 하더군요 튀어나온 오토바이는 차사이에서 나오면서 깜빡이도없이 오토바이 1/3이 급작스럽게 나와 사고를 유발했다생각합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는 사고유발로 인한 과실이없을까요?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