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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4.02.08

신호받으며 정차중에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을경우 과실비율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해있었는데요, 별안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제차뒤를 박았어요.

다행히 저도 괜찮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멀쩡하게 다시 일어나서 오토바이 세우셔서 우선 대물접수만 했는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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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상 정차중 단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추돌 사고라면 오토바이측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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