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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산양166
검은산양16622.04.21

미성년자 주식 양도에 관한 질문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주식연동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주고 주식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연간 한도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도액은 얼마이며 초과될경우는 어찌되는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익을 낼 경우 세금 처리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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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10년당 2천만원 이상을 준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2천만원까지 증여를 신고를 하시고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시는게

    추후에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넣고 그 돈으로 자식에 명의로 주식을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매수한 주식을 아이의 계좌로 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주식에 경우에는 증여 시점이 가액의 기준이 아니라 증여 전 2개월, 증여 후 2개월의 평균가액이 증여세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세금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할수 있는 방법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증권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녀이름으로

    계좌개설을 하고 주식을 이체하시면 됩니다..이때 미성년자의 경우 비과세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성년이되면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기간은 10년이구요. 증여후 자녀계좌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은 자녀 수익으로 보기때문에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