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넣고 그 돈으로 자식에 명의로 주식을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매수한 주식을 아이의 계좌로 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주식에 경우에는 증여 시점이 가액의 기준이 아니라 증여 전 2개월, 증여 후 2개월의 평균가액이 증여세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세금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