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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04.17

자녀 명의 주식거래 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을 보면 자녀 명의로 공모주 청약 등 자녀 명의로 주식거래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돈을 지급하는 점, 그에 따른 수익이 나는 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부 의무 세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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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계좌로 부모가 금전이체시 증여입니다.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해당 자금으로 공모주청약 후 반환금을

    다시 부모 계좌로 반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부모가 자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고 공모주 청약 후 다시 반환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반환받은 자금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후의 금액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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