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해당 자금으로 공모주청약 후 반환금을
다시 부모 계좌로 반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부모가 자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고 공모주 청약 후 다시 반환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반환받은 자금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후의 금액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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