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주식거래 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을 보면 자녀 명의로 공모주 청약 등 자녀 명의로 주식거래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돈을 지급하는 점, 그에 따른 수익이 나는 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부 의무 세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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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계좌로 부모가 금전이체시 증여입니다.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해당 자금으로 공모주청약 후 반환금을
다시 부모 계좌로 반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부모가 자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고 공모주 청약 후 다시 반환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반환받은 자금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후의 금액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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