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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곰31
재빠른곰3123.04.17

카드 6개월 할부를 제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카드 할부를 했는데 원래 계약대로 되지가 않아서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건을 구매한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구매한것인데 대리점쪽에서 계약 이행을 재대로 하지 않은것인데취소를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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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부 카드결제는 할부거래법상의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

    법 제2조 제1호 나목 : 간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또한 업체와의 용역제공계약은 할부거래법상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의뢰인님은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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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카드할부항변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카드할부항변권이라는 것은 거래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거래를 하신 경우 해당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혹은 카드청약철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거래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서비스 계약을 한 ㄴ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에 할부를 이미 많이 하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서 해당 기관을 신고처리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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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대리점 말고 해당 서비스사의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심으로써 카드 결제를 해지하시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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