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부 카드결제는 할부거래법상의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
법 제2조 제1호 나목 : 간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또한 업체와의 용역제공계약은 할부거래법상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의뢰인님은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