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카드철회항변권'을 통해서 신용카드 할부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카드철회항변권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할부취소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카드사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이 철회권은 20만원이상이고, 3개월이상의 할부, 상대방이 책임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한 카드 대금까지 돌려받으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한 접수가 안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셔야지만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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