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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긴꼬리203
의연한긴꼬리20323.03.28

신용카드로 할부 결재를 했는데 거래처의 계약 불이행이면 취소가능한가요?

회사와의 솔루션을 공급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재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를 못하고 있어 대금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자일피일 미루고 있어 카드결제 된것을 취소할려고 하는데 방법을 구합니다.

마지막 할부 결재가 되었을때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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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카드철회항변권'을 통해서 신용카드 할부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카드철회항변권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할부취소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카드사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이 철회권은 20만원이상이고, 3개월이상의 할부, 상대방이 책임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한 카드 대금까지 돌려받으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한 접수가 안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셔야지만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