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과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법률적 성격은 내국법인입니다.
외국인법인설립의 경우에는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하고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구별됩니다.
지인께서 말씀하시는 사례는 외국회사의 지점설치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면 받을수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