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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458
참새 45823.12.07

외국인이 법인 설립할 때 질문입니다.

외국인 지인이 법인 설립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 계획인데, 그 전에 몇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 여쭤봅니다.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ed7-018a-e053-b46464899664

여기에 나와 있는 데로 법인 회사 설립 시 1억 보유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외국인이 법인 회사 설립하는 경우 1500000원만 해외에서 송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법률이 있는 것일까요? 지인이 다른 부분이랑 헷갈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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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과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법률적 성격은 내국법인입니다.


    외국인법인설립의 경우에는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하고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구별됩니다.


    지인께서 말씀하시는 사례는 외국회사의 지점설치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면 받을수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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