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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상습적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윗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볼까하는데 위법행동인가요?

입주하고 2달동안 이런저런 층간소음에 지쳐가고있습니다.달래도보고 관리사무소껴서 민원도 넣고 했지만 제자리걸음이네요. 너무답답해서 상습적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윗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볼까하는데 대화를 통해해결하고 싶은데 찾아가는게 무조건 해서 안되는 위법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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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윗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는 정도의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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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결을 위하여 찾아간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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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단순히 윗집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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