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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양249
고매한양24924.02.01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시고

작년에 아르바이트(편의점)를 하셔서 소득금액이 570만원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인적공제나 신용카드등 공제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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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상용액에 대해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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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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