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부양가족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올해에는 인적공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