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타인에게 차용증 쓸때 세금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입니다
제 명의로 1주택이 있어서 실거주하다가 직장 이전 문제로 아내 명의로 직장 근처 주택을 하나 더 매매했습니다.
기존집은 팔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전세를 주고 그 금액에 보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제 명의 집의 전세금 약 3억 7천정도가 나올듯 한데 아내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면 될까요?
아내 소득으로 주담대 원리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데 법정이자와 원금까지 저한테 주면 아내 소득만 봤을때는 여유있지 않을듯 해서요.
1. 아내가 저에게 원금 없이 이자만 주어도 될까요? 증여세 1천만원 기준으로 최저 이율을 하면 1.9% 정도라고 찾아보았는데 (아니면 정정 부탁드려요ㅠ)
그정도의 이자만 내는 것으로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정 어려우면 등기 이후 혼인신고하여 빚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였을때 혼인신고 전까지 있었던 채무관계에 대해 그 당시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라고 판단하여 소급해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부부간 증여로 인정하여 끝나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서는 차용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이자지급을 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지만 차용 원금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혼인신고를 할 경우, 미상환원금에 대해서 증여를 하여 배우자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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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실혼 관계 배우자간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대여시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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