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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거위298
신랄한거위29824.03.21

임원취임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영업양수도를 진행한 회사입니다.

전원 2024-02-02 기준으로 영업 양수도를 진행하고 퇴직금도 승계가 되었습니다.

구성원 中 2024-02-01까지는 직원이었다가 2024-02-02 임원으로 취임되어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퇴직원천징수영수증 上 날짜가 문제 되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8번 입사일 2024-02-02

19번 기산일 2020-10-15

20일 퇴사일 2024-02-01

이렇게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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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원이 되기 전과 후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서는 안되고,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해야하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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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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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일반 직원으로서 입사일~퇴사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시고 그 이후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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