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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거위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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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임원취임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영업양수도를 진행한 회사입니다.

전원 2024-02-02 기준으로 영업 양수도를 진행하고 퇴직금도 승계가 되었습니다.

구성원 中 2024-02-01까지는 직원이었다가 2024-02-02 임원으로 취임되어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퇴직원천징수영수증 上 날짜가 문제 되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8번 입사일 2024-02-02

19번 기산일 2020-10-15

20일 퇴사일 2024-02-01

이렇게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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