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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2.12.0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직원 퇴직금 기산일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상호나 사업내용은 동일하지만 법인대표자가 개인사업자대표의 형제로 바뀌었어요.


현재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자의 퇴직금을 전부 정산하고 법인에서 첨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예)21년1월1일 부터 22년12월31일 까지 개인사업자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퇴직금을 정산 받고

23년1월부터 법인에서 근로를 하다 1년을 못채우고 7월쯤 중도퇴사 할 경우.

만약 법인 전환이 없었다면 2년6개월의 퇴직금을 받았겠지만,

법인 전환으로 인해 6개월분의 퇴직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정산을 했으니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구요

직원들은 법인 퇴직금 기산일을 21년1월1일(개인사업자 입사일)로 해달라는 입장이구요.


사업주 말대로 법인사업자로 신규 가입하면 퇴직금 기산일을 그때로 해야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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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산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었지만,

    기존 사장이 똑같이 지휘감독한다면 형식적인 변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형제가 실질적인 대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하는 경우에,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로의 전환과 별개로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 전환 시점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동일한 사업체가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더라도 사실상 기존의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퇴직금, 연차 등 산정시 계속 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정산하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할 경우 새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개인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개인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날부터 법인 전환 후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면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전부 영업양도 한것이라면, 기존의 노동조건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당시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