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상호나 사업내용은 동일하지만 법인대표자가 개인사업자대표의 형제로 바뀌었어요.
현재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자의 퇴직금을 전부 정산하고 법인에서 첨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예)21년1월1일 부터 22년12월31일 까지 개인사업자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퇴직금을 정산 받고
23년1월부터 법인에서 근로를 하다 1년을 못채우고 7월쯤 중도퇴사 할 경우.
만약 법인 전환이 없었다면 2년6개월의 퇴직금을 받았겠지만,
법인 전환으로 인해 6개월분의 퇴직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정산을 했으니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구요
직원들은 법인 퇴직금 기산일을 21년1월1일(개인사업자 입사일)로 해달라는 입장이구요.
사업주 말대로 법인사업자로 신규 가입하면 퇴직금 기산일을 그때로 해야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