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히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
2019.05.07에서 2023.10.31일자로 퇴사처리 하였고
퇴직금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2023.07.31일자로 저희회사가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고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관계이전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동의서 작성하였구요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포괄적 고용승계 시점은 8.1일자로되어있다라고 적혀있었고
근로자의 연차 퇴직금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써있었구요!
그런데 고용보험상실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7.31일자로 퇴직금을 정산받고 옮길지
이런 선택권은 없었구
그냥 고용승계 동의서에만 싸인했습니다
고용보험상실처리가 7.31일까지로 되고 다시 8.1일자로
법인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2019-05-07부터 2023.07.31까지의 기간으로 5.6.7월 급여로
퇴직금이 나오고 /
2023.08.01일부터 2023.10.31일까지의 기간으로 8.9.10월의 급여료 따로 퇴직금 정산이되더라구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도 포함되어있지않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