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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다향제비184
굳센다향제비18423.11.1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히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

2019.05.07에서 2023.10.31일자로 퇴사처리 하였고

퇴직금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2023.07.31일자로 저희회사가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고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관계이전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동의서 작성하였구요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포괄적 고용승계 시점은 8.1일자로되어있다라고 적혀있었고

근로자의 연차 퇴직금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써있었구요!

그런데 고용보험상실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7.31일자로 퇴직금을 정산받고 옮길지

이런 선택권은 없었구

그냥 고용승계 동의서에만 싸인했습니다

고용보험상실처리가 7.31일까지로 되고 다시 8.1일자로

법인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2019-05-07부터 2023.07.31까지의 기간으로 5.6.7월 급여로

퇴직금이 나오고 /

2023.08.01일부터 2023.10.31일까지의 기간으로 8.9.10월의 급여료 따로 퇴직금 정산이되더라구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도 포함되어있지않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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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2019.5.7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체 자체는 동일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계없이

    연속근무로 평가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퇴사일 기준 3개월(23.8.1 ~ 10.3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여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봐야하고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