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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21.09.08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공제가 250인데요

수익이 통산결과 250만원 미만인경우

신고안해도 무방한지요?

법상 보면 해야한다고 해석이되는데

증권사 직원은 상관없다고하는데요

그리고 반기에 예정신고도 있던데

이것도 의무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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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반기 예정신고는 국내 대주주가 국내주식을 양도하거나 혹은 국내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증권사 어플로 연도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통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이 나오지 않아 신고를 하시더라도 세액이 0원입니다. 이 경우 무신고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도 당초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0원일 수 밖에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5월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절차가 어렵지 않고 비과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세금 확인 목적으로도 유용하여 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