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공제가 250인데요
수익이 통산결과 250만원 미만인경우
신고안해도 무방한지요?
법상 보면 해야한다고 해석이되는데
증권사 직원은 상관없다고하는데요
그리고 반기에 예정신고도 있던데
이것도 의무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반기 예정신고는 국내 대주주가 국내주식을 양도하거나 혹은 국내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증권사 어플로 연도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통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이 나오지 않아 신고를 하시더라도 세액이 0원입니다. 이 경우 무신고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도 당초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0원일 수 밖에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5월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절차가 어렵지 않고 비과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세금 확인 목적으로도 유용하여 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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