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반기 예정신고는 국내 대주주가 국내주식을 양도하거나 혹은 국내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증권사 어플로 연도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