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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개미새186
조신한개미새18623.12.27

중고거래 구성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미테이션 중고 커뮤니티에 이미테이션 흑청바지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 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혹시 같은 이미테이션 회사인데 색만 다른 연청 바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고 저는 같은 이미테이션에 연청 바지가 있긴한데 제가 입고 다니고 사이즈도 다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구매자는 구매를 원하였고 저는 청바지 있는 그대로 사진 찍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새것에는 있던 기본구성품인 청바지 키링고리가 있는데 왜 빼고 보냈냐며 아무리 중고 거래 라도 미리 말해줘야 하지않냐 당연히 있는줄 알았다 애초에 고리 없었으면 구매를 하지도 않았다 라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오래전 중고로 구입하여 살때 부터 없었다고 하였고 고리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셔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치만 고리 금액은 바지가 13만원이라 고리값 만원 빼준다고 하였고 아니면 원래 팔고있던 청바지 고리라도 드린다고 하였더니 구매자 분께서 반품 택배 보내고 송장 번호 드릴테니까 환불을 해주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환불 안해주면 자기나름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이럴경우에 제가

1.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2.이럴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3.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할수는 있는지

4.현재 이 사건이 일어난 연청바지 판매글을 올리지도 않았으며 상대방이 원해서 판매 하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있는지

5.기본 구성품이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기본 구성품이 없는게 제품 하자 문제로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6.막무가내로 반품 택배를 보낸다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7.이미테이션이라 서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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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물품의 사진을 찍어서 구매자가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키링고리가 없었다면 구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사진으로 키링고리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은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상대방이 원해서 판매를 했다는 사정은 쟁점이 아닙니다.

    5.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6. 환불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수령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7. 이미테이션 판매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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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제품 특성상 신상품과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실제 상품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셨고, 상대가 이를 받아보고 거래에 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면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대화를 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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