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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천인조89
심심한천인조8923.08.04

사직서 제출안했는데 권고사직이 되나요?

임산부 15주차인데 병원에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45일을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노동부 상담사와 통화했을때 출산휴가가 안된다고해서 병원 부장님에게 권고사직만 해달라고해서 8월3일 퇴사날짜를 얘기를하고 그날 만나서 이직확인서받기로했는데 3일날 노무사랑 얘기가 안됐다고해서 기다리다가 노동부랑 다시 통화를해보니 임신중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일날 출산휴가를 제출할려고 하니 이미 권고사직처리가 됐다고하는데 저는 사직서를 쓴적도없고 이직확인서를 받지두않앗는데 권고사직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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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사가 합치되면 사직으로 처리되며, 서면으로된 사직서나 이직확인서 수령여부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쌍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므로 사직의 의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할것입니다.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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