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출산휴가 적용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희망근로를 신청하여
9월 13일 부터 일하기로 하고 문자 받았으나
갑작스런 출산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출근하는곳에 말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 유급휴가는
어렵고 무급휴가로 하셔라"
라고 하기기에 지금이라도 가서 계약서 작성하면 되지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우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니 유급휴가로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자체에 일자리 매칭해주시는 분에게
물었더니
"아직 근로 계약서 작성 전 이시지 않으시냐.
그리고 그렇게 바로 출산 휴가를 쓰시면
사업주랑 매칭이 어려워요 어떻게할까요?"
라며 엄포를 놓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릉 모르겠습니다.
무급휴가 하던지 아니면 일하지말라는거같은데...
어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출산했다고ㅠ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무급으로 부여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겠습니다.
❑채용 전 출산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출산 후 90일이 되는 기간이 채용 후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부여하면 될 것임.
❑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휴가를 부여한 최초 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여성고용정책과-847)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7)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 전 출산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출산 후 90일이 되는 기간이 채용 후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부여하면 될 것임.
❑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휴가를 부여한 최초 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이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속기간 등 별도의 조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문제이지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오히려 출산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또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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