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출산휴가 적용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희망근로를 신청하여
9월 13일 부터 일하기로 하고 문자 받았으나
갑작스런 출산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출근하는곳에 말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 유급휴가는
어렵고 무급휴가로 하셔라"
라고 하기기에 지금이라도 가서 계약서 작성하면 되지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우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니 유급휴가로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자체에 일자리 매칭해주시는 분에게
물었더니
"아직 근로 계약서 작성 전 이시지 않으시냐.
그리고 그렇게 바로 출산 휴가를 쓰시면
사업주랑 매칭이 어려워요 어떻게할까요?"
라며 엄포를 놓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릉 모르겠습니다.
무급휴가 하던지 아니면 일하지말라는거같은데...
어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출산했다고ㅠ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