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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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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023년 1월에 폐업을 했는데 2022년도 성실신고 대상이라 신고를 하면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끊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니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추후 연말정산을 생각하신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