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민법 부분을 관심있게보는데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민법의 계약부분 항목을보는데 회생법과 상충되는거같은데 똑같이 법률아닌가요?? 상충되는것같은데 회생법 시행에는 헌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부분으로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으로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