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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3.07.21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불법추심 금감원에 신고가능할까요?

대부업체 현재 20일 연체중이고 31일 채워서 프리 워크아웃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대부업체에서 연체금액 문자 보낼때 백단위를 절사하고 천단위 금액 을 올려서 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총 연체이자가 358200원이라면 정확하게 해당 금액으로 이자금액을 발송해야하나

359000원이라고 보내내요.

왜 그렇게 보내냐니까 자기들이 원래 그렇게 보내는거라고만 이야기 하고 타당한 이유도 이야기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이

납부하면 원금에서 탕감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해당 대부업체에서 계산하기 편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어쨋든 연체금액보다 더 많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보내는건 불법추심으로 금감원에 신고대상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체전에 단순하게 결재일을 변경하려고 했더니 왜 결재일을 변경하냐고 하면서

최근 3개월이내 통장사본내역을 제출을 원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거죠?

보통 연체전에 결재일 변경은 본인확인하고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변경해줘야 하는게 맞는건데

해당 대부업체 불법으로 신고해야겠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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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불법 추심 행위로 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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