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현재 20일 연체중이고 31일 채워서 프리 워크아웃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대부업체에서 연체금액 문자 보낼때 백단위를 절사하고 천단위 금액 을 올려서 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총 연체이자가 358200원이라면 정확하게 해당 금액으로 이자금액을 발송해야하나
359000원이라고 보내내요.
왜 그렇게 보내냐니까 자기들이 원래 그렇게 보내는거라고만 이야기 하고 타당한 이유도 이야기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이
납부하면 원금에서 탕감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해당 대부업체에서 계산하기 편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어쨋든 연체금액보다 더 많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보내는건 불법추심으로 금감원에 신고대상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체전에 단순하게 결재일을 변경하려고 했더니 왜 결재일을 변경하냐고 하면서
최근 3개월이내 통장사본내역을 제출을 원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거죠?
보통 연체전에 결재일 변경은 본인확인하고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변경해줘야 하는게 맞는건데
해당 대부업체 불법으로 신고해야겠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