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 대가를 미리 지급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받는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대가의 수반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