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계좌이체로 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업체에 이체 후
증빙서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업체에 요청을 하니 공급일을 6월21일로 하여 부가세포함된 금액으로 발행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계좌이체 입금일은 4월인데 날짜를 6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4월 세금계산서를 6월에는 발행할수 없고요.
국세청신고분은 날짜가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