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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북극곰74
쌈박한북극곰7423.06.22

세금계산서 입금일 두달 이상 지난 후 발행이 가능한가요

4월에 계좌이체로 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업체에 이체 후

증빙서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업체에 요청을 하니
공급일을 6월21일로 하여 부가세포함된 금액으로 발행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계좌이체 입금일은 4월인데 날짜를 6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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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4월 세금계산서를 6월에는 발행할수 없고요.

    국세청신고분은 날짜가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