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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느시129
풍족한느시12922.10.26

정말 애매한 기내수하물로 들고 탑승 할 수 있는 물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해외로 제주항공을 타고 나가는데 짐을 꾸리던 도중에 기내수하물로 들고 갈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네일니퍼랑 코털가위를 기내에 갖고 탈 수 있을까요?


니퍼처럼 생긴 손톱깎이구요 코털가위는 작은 쪽가위 같은거에요


위탁수하물 보내는게 없어서 기내로 반입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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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일니퍼와 코털가위와 같은 생활도구류는 기내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수화물 반입 금지 물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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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제주항공 기내반입 규정상 손톱깎이류와 6센치를 초과하지 않는 가위(콧털가위 해당)은 반입 허용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주항공 기내/위탁 수하물 규정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static.jejuair.net/hpgg/resources/pdf/baggLimit.pdf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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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주항공의 기내수하물 반입 금지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창,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항공기에는 무기(탄저균ㆍ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물건 등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탑승전에 이를 당해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8., 2008. 2. 29.>

    제44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니퍼처럼 생긴 손톱깎이구요 코털가위는 작은 쪽가위 같은 물품들은 기내수하물 반입에 큰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현장에서 논의가 생긴다면 미용목적의 물품임을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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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손톱깎기인 경우에는 반입금지물품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쪽가위의 경우에도 6cm이하 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내반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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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는 아닙니다만, 무역하시는 대표님께서도 아시면 좋은 내용인듯하여 답변드립니다.

    - 기내반입물품: 칼, 가위, 공구류, 총기류, 호신물품, 골프채 등

    - 위탁수하물 안되는 물품: 라이터(1인 1개 반입가능), 보조배터리(100wh이하로 5개까지 기내반입), 전자담배

    - 액체류 젤류 반입: 1인 100ml이하 공병에 최대 1L제한 있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제한조항이 없습니다.

    - 술: 24도 미만은 제한없고, 24%~70%의 주류는 1인당 5L까지만 반입가능

    경험상 가위 및 칼은 반입이 안 되서 폐기했었습니다만, 자부담으로 택배는 보낼 수 있습니다. 네일니퍼는 괜챃을듯한데 X-RAY검사시 담당자 재량으로 반입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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