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애매한 기내수하물로 들고 탑승 할 수 있는 물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해외로 제주항공을 타고 나가는데 짐을 꾸리던 도중에 기내수하물로 들고 갈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네일니퍼랑 코털가위를 기내에 갖고 탈 수 있을까요?
니퍼처럼 생긴 손톱깎이구요 코털가위는 작은 쪽가위 같은거에요
위탁수하물 보내는게 없어서 기내로 반입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일니퍼와 코털가위와 같은 생활도구류는 기내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수화물 반입 금지 물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제주항공 기내반입 규정상 손톱깎이류와 6센치를 초과하지 않는 가위(콧털가위 해당)은 반입 허용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주항공 기내/위탁 수하물 규정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static.jejuair.net/hpgg/resources/pdf/baggLimit.pdf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주항공의 기내수하물 반입 금지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창,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항공기에는 무기(탄저균ㆍ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물건 등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탑승전에 이를 당해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8., 2008. 2. 29.>
제44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니퍼처럼 생긴 손톱깎이구요 코털가위는 작은 쪽가위 같은 물품들은 기내수하물 반입에 큰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현장에서 논의가 생긴다면 미용목적의 물품임을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손톱깎기인 경우에는 반입금지물품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쪽가위의 경우에도 6cm이하 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내반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는 아닙니다만, 무역하시는 대표님께서도 아시면 좋은 내용인듯하여 답변드립니다.
- 기내반입물품: 칼, 가위, 공구류, 총기류, 호신물품, 골프채 등
- 위탁수하물 안되는 물품: 라이터(1인 1개 반입가능), 보조배터리(100wh이하로 5개까지 기내반입), 전자담배
- 액체류 젤류 반입: 1인 100ml이하 공병에 최대 1L제한 있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제한조항이 없습니다.
- 술: 24도 미만은 제한없고, 24%~70%의 주류는 1인당 5L까지만 반입가능
경험상 가위 및 칼은 반입이 안 되서 폐기했었습니다만, 자부담으로 택배는 보낼 수 있습니다. 네일니퍼는 괜챃을듯한데 X-RAY검사시 담당자 재량으로 반입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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