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다음해에 입금이 되면 그 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확인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입금이 안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다음해에 입금이 되면 그 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확인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입금이 안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다음해에 입금이 되면 그 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