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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어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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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영수증 당해년도에 못받고 다음해에 받았습니다 매도시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받을수 있나요

중개수수료 송송으로 부동산 구입한 해에 발급을 못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져서 어쩔수없이 송금하고 발급받은게 다음해였습니다 추후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할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당해년도로 발행해 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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