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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누에287
유연한누에28721.12.06

월세계약의 갱신청구 5% 증액을 전액 보증금으로만 가능한가요

현재 기존 월세계약이 2000/90 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였고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월임대료 증액이 아닌 보증금 인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5% 증액에 대하여 렌트홈 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월세를 그대로 한 채 환산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보증금은 약 2000만원 이상 인상되어

4063만원/90만원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차임산정률 2% + 기준금리 0.5% 기준)

현재 임차인의 입장은 이 2.5%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입니다만, 렌트홈 계산기는 양방향으로 계산결과를 도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민간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의 원조 격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5% 시절에도 인상분을 전액 보증금으로 한 사례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접했을 뿐인데 실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나 민간임대차계약에서(20년 갱신권 통과 이후) 월세계약에서 5% 인상분을 전액 보증금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 필드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여쭙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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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월세부분으로 증액을 해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하면 됩니다.

    꼭 증액을 보증금에 해야한다라든가 월세에 해야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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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증액분을 월세로 하느냐 보증으로 하느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린다고 해도 임차인이 올려줄 능력이 되어야 가능 한 것입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해도 나가라고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가능한 범위로 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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