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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숲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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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대출 이자, 보장 질문 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으신지 꽤 되셔서 그런지 이자율이 9퍼센트 정도 됩니다. 한 번에 갚는건 힘들지만 조금씩 갚아갈려고 합니다. 이자가 높아서 그런데 조금씩 갚다보면 줄여드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금리인하를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게되면 보장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은 상태로 보험을 해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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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한곰242
      비상한곰242

      안녕하세요. 약관대출의 경우 가입당시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없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의 장점은, 대출을 받더라도 보험계약의 보장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을 담보로 매 달 원금+이자를 상환하기 때문이죠

      또한, 대출을 받은 상태로 보험을 해지할 경우 약관대출 원리금을 공제하여 지급됩니다(실수령액)

      해약 당시의 해약환급금 - 대출원리금 = 실수령액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관대출이 안됩니다.

      아마 실비와 함께 다른 보장성상품이 묶여있어서 약관대출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금리인하요청은 불가하십니다.

      약관대출을 받아도 보장은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약대를 받은 상태로 보험을 해지하실 경우 구상권청구가 들어옵니다.

      이미 약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에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에대한 이자연체는 나중에 한번에 지불해도되오며 그대신 신용과도 연관됩니다

      나누어서 지불해도되구요 해지에 적립되어잇는 보험료서 공제후 지급될수도잇습니다

      자세한건 보험회사와 상의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