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과거에는 미제사건이 영원히 미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던데, 공소시효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공소시효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독특한칠면조96입니다.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는 형사사건의 사건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률적 제한입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의 유실 및 증인의 기억 손실 등의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재판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