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요즘도 살인이나 강력 범죄가 이니면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 공소시효가 민료되면 처발을 할 수 없는데, 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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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적 안정성(범죄자라도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측면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크게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증거 보전의 어려움 등에서 공소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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