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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요즘도 살인이나 강력 범죄가 이니면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 공소시효가 민료되면 처발을 할 수 없는데, 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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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적 안정성(범죄자라도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측면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크게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증거 보전의 어려움 등에서 공소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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