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형사
법률
형사
기쁜향고래의 노래
23.08.18
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요즘도 살인이나 강력 범죄가 이니면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 공소시효가 민료되면 처발을 할 수 없는데, 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