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법에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것인가요?
법에는 공소시효라는게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공소시효가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법에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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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법상 공소시효 제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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