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공소시효라는게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공소시효가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법에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