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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하마149
호탕한하마14922.03.02

공유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 질문입니다

먼저 저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고,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 앞에 자전거가 가고 있었고 경사진 도로를 내려와서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저는 우회전을 해서 직진으로 가야했고 자전거도 일단 우회전을 하는것 같아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방향을 트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자전거의 측면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자전거에 타신분이 보행자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제가 알기로 보행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밀고 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자전거도 분명 우회전으로 일단 돌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외에 사고는 불가항력적 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험이 있으시냐 라고 물어보시고 보험접수하고 번호를 보내달라하시고

귀가 하셨는지 병원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치료비나 합의금이 나왔을때 그 금액을 제가 부담할 여력이 안되면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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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안타깝지만,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이 파악이 되어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이 알고계신바와 같이 자전거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시에는 보행인으로 보지는 않아,

    상대방도 당연히 과실은 있습니다. 통상적인 과실은 20%가 산정이 되나,

    이는 님과 상대방의 선후행 관계, 횡단보도 신호등의 유무및 사고당시 신호관계, 도로여건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고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치료비나 합의금이 나왔을때 그 금액을 제가 부담할 여력이 안되면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게되는건지요..

    : 비록, 금번 사고로 님이 보험처리가 안되고 별도의 합의가 안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상해가 크지 않고, 기 사고 이력이 없다면 구속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상대방이 선처리후 님에게 치료비와 합의금등으로 민사소송 또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후 구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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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로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있어야 겠으나 과실은 그래도 후방 차량인 킥보드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pm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공유 킥보드 회사에 교통 사고 사실 접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되나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안되는 부분 등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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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아닙니다.

    단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자전거와 킥보드의 이동 방향과 충돌 위치 등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의 경우 민사적인 부분이기에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향후 민사 소송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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