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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하마149
호탕한하마149
22.03.02

공유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 질문입니다

먼저 저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고,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 앞에 자전거가 가고 있었고 경사진 도로를 내려와서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저는 우회전을 해서 직진으로 가야했고 자전거도 일단 우회전을 하는것 같아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방향을 트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자전거의 측면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자전거에 타신분이 보행자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제가 알기로 보행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밀고 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자전거도 분명 우회전으로 일단 돌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외에 사고는 불가항력적 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험이 있으시냐 라고 물어보시고 보험접수하고 번호를 보내달라하시고

귀가 하셨는지 병원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치료비나 합의금이 나왔을때 그 금액을 제가 부담할 여력이 안되면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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