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 사고후 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1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전거가 2차선 하나를 차지하며 제 앞에서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의 속도가 많이 느렸고 저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과속하지 않은 선에서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순간 자전거가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론 저는 직진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급정거를 한 것이고 접촉이 되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분이 휘청거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송하다며 저에게 바로 사과를 하였고 그 분이 넘어지시거나 다쳤다면 내려서 확인을 했겠지만 저는 제 차선으로 가다 급정거를 한 것뿐이라 따로 그 분과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생각해보니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려서 조치를 취했어야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미친 사람이라 신고하면 뺑소니가 인정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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