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간편장부-> 복식장부 업무용 감가상각비 문의드립니다.
20년도 업무용차량구입하였습니다.
20년도 복기장부대상자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하였고,
21년도 간편장부대상자라 감가상각비 처리를 안했는데 제조업체라 중소기업감면 30%를 하였습니다.
22년도 간편장부대상자인데, 23년도는 복식장부대상자로 됩니다.
질문
1. 22년도 감가상각비를 해야하나요? 손실이라 안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 22년도 감가상각비를 안하고 넘어가면 23년도부터 이어서 감가상각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1년도에 감면을 받았기때문에 혹시 감가상각비 의제를 달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3) 개인 사업자가 2021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0%를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함으로 장부상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세법상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2022년에 세액감면을 받은 것이 없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ㄷ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은 세법상 강제규정이 아님으로 회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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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22년도 감가상각비를 해야하나요? 손실이라 안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 22년도 감가상각비를 안하고 넘어가면 23년도부터 이어서 감가상각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에는 업무용용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상각해야합니다.
3. 21년도에 감면을 받았기때문에 혹시 감가상각비 의제를 달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면을 받은 경우 의제상각을 적용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적용되는 액법이나 정률법 감가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에 의해 상각방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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