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3) 개인 사업자가 2021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0%를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함으로 장부상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세법상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2022년에 세액감면을 받은 것이 없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ㄷ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은 세법상 강제규정이 아님으로 회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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