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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
23.05.19

복식장부->간편장부-> 복식장부 업무용 감가상각비 문의드립니다.

20년도 업무용차량구입하였습니다.

20년도 복기장부대상자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하였고,

21년도 간편장부대상자라 감가상각비 처리를 안했는데 제조업체라 중소기업감면 30%를 하였습니다.

22년도 간편장부대상자인데, 23년도는 복식장부대상자로 됩니다.

질문

1. 22년도 감가상각비를 해야하나요? 손실이라 안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 22년도 감가상각비를 안하고 넘어가면 23년도부터 이어서 감가상각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1년도에 감면을 받았기때문에 혹시 감가상각비 의제를 달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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