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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제가 알기론 모든소득 합쳐서 2천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소득이 2천못되게 잡힐거 같습니다. 내년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진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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