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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귀한날다람쥐202

사업소득으로 1950정도 잡힐거 같은데 내년도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모든소득 합쳐서 2천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소득이 2천못되게 잡힐거 같습니다. 내년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진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