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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파리253
그리운파리25324.03.22

태양광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여쭤봅니다.

저희는 일반 도소매 업종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전기를 판매하나 판매액을 전기료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어디는 구축물 20년으로 해야한다하고 어디는 기계장치 16년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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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공급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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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 가스 관련 업종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16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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