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일반 도소매 업종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전기를 판매하나 판매액을 전기료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어디는 구축물 20년으로 해야한다하고 어디는 기계장치 16년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공급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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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 가스 관련 업종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1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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