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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떄까치260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기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부족 합니다...
이 경우 낙찰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모르고 덤볐다가 낭패보게 생겼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경매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이 기존부터 이어져왔고 물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0~70%까지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규제로 더 대출범위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각 은행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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